자본 거래한 내역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말하거나 가족에게 수백만 원의 빚을 지게 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일당이 원심보다 낮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
창원지법 형사 3-3부(재판장 김기풍)는 항소심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(21)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문화상품권 현금화 원심을 깨고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혀졌다. 
항소심 재판부는 '피고인들이 공동 또는 피고인 A씨가 단독으로 범한 이 사건의 죄질이 확 불량하고 흉폭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,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원심 선고 뒤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'고 판시하였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