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위원회가 올해 초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청소년들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. 이젠 가족카드를 활용해 자녀 용자금 케어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 문화상품권 현금화 가능해진 것이다.
청소년 가족카드는 신용카드 본인 회원의 신용을 기준으로 배우자·부모·자녀 등 보호자가 발급받아 사용하는 카드다. 신용카드업자는 민법상 성년 연령인 만 13세 이상인 지금세대들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을 것이다. 이에 대해 근래에 금융위원회는 만 13세 이상인 중·고등학생 자녀에게도 부모 신청에 따라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특례를 부여했다. 결제 가능 직종과 한도는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하다. 직업군은 교통 문구 서점 편의점 학원 등이다. 한도는 원칙적으로 월 10만원·건당 7만원 이내다. 단 엄마가 요청할 경우 최대 월 50만원 한도로 증액할 수 있다.신용카드는 부모가 비대면으로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. 이 상황은 상품권 현금화 만 15세 이상의 중·중학생인 미성년자 자녀의 카드 이용 직종·한도 등을 설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. 엄마가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제출하고 모바일·공인인증서를 통한 자신인증과 성명·관계·모바일번호 등의 자녀 아이디어를 입력하면 카드사가 자녀와 문상현금화 유선 통화 후 카드를 발급해준다. 
금융권 관계자는 '가족카드 발급 누군가를 중·대학생까지 확대하며 소액 결제에 한정해 활용 가능되도록 해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상품권매입 신용카드 양도·대여 관행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'면서 '중·중학생이 건강한 금융거래와 소비지출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'고 말했다.